정부 출연금 7000만원 빼돌린 서울대 교수 기소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출연금을 빼돌려 자신의 회사 운영에 사용한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사업비를 빼돌려 자신의 회사 운영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서울대 수학과 전모(63)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전 교수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한 구모(4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교수와 구씨는 2011년 말부터 이듬해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술개발사업비로 타낸 7532만원을 회사 운영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교수의 회사는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술개발사업비를 받아 진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를 개발하기로 돼 있었다.

기술개발사업비는 계획서에 정한 기술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들은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재 구입비를 타내거나, 고용하지도 않은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등 총 12차례 허위 명목으로 사업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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