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출범… 화평법 대응

[석유화학협회 제공]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인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개최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된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임직원, 등록수행기관, 법률 자문기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에는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21개사가 우선 참여했고, 참여한 21개사의 등록대상물질 수는 총 112개로 환경부가 고시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대비 약 22%를 차지한다.

등록유예기간(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자를 정해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대표성과 대내외 협상력 우의를 다지고 업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또한, 화학물질등록을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켐토피아, TO21, 남앤드남을 선정,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갖췄으며 올해 9월 이후부터는 참여 가능 대상이 석유화학협회 비회원사로 확대돼 컨소시엄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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