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재용, 국감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왼쪽부터)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국민연금 기금 손실 1조 5000억이 발생했지만 삼성에는 2조원의 이득이 발생했다"며 "국민의 보험료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의 이익을 특혜로 부여한 이번 합병 절차는 통상적인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이해 당사자였던 이 부회장이 당연히 (국감에) 나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는 10월 5일 국민연금공단 국감 때 이 부회장의 출석을 여당에 요구하고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국정조사에서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놓은 메르스 대란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내야 한다"며 "메르스 대란의 3주체인 청와대, 보건복지부, 삼성병원이 한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성병원 측 증인은 채택됐으나 당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최원영 청와대 전 고용복지수석 등이 여당의 합의 거부로 증인 출석이 안 됐고 어제도 합의가 불발됐다"고 전한 뒤 "병원만 나오고, 정부 측과 청와대 관계자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 '불가' 통보는 여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합의를 여당이 깨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야당은 21일에 국정감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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