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이의사건 신청 및 결과(2012~2014년). 표=박남춘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경찰이 수사이의사건 신청으로 접수 사건 중 과오가 인정돼 처분을 바꾼 사례가 최근 3년간 1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각 지방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사건은 모두 3906건이며 이 가운데 157건의 과오가 인정됐다.
수사이의 신청건수는 2012년 1231건에서 2013년 1335건, 작년 134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과오 인정건수도 같은 기간 48건, 49건, 60건으로 점차 늘었다.
경찰청은 2006년부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수사이의사건 신청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건 관계인, 민원인 등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 후 수사과오가 인정되면, 해당 수사관의 인사조치를 취한다.
이 기간 지방청별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인천청이 18%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청(12%), 경기청(8.2%) 등으로 집계됐다. 과오인정 건수는 경기청이 50건으로 최다였다.
3년간 접수된 이의사건은 수사결과 불만 1929건, 편파수사 1218건, 처리지연 110건 순으로 많았다.
박남춘 의원은 "수사이의신청이 늘어난다는 건 경찰수사가 여전히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수사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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