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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상습 도박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1심 판결에서 3년 6개월 실형과 벌금 1000만원, 5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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