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창업·취농 등에 230억원 지원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농업분야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신규 취농 지원 등에 23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산업특화 단지조성 및 리모델링·기업 공동이용시설, 창업지원·지역특화산업 취업훈련, 농촌임대주택, 보건소 활용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형 택시·버스 운영 등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에 89억원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 6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48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농산업 창원지원'에 26억원을 지원한다.특히 내년에 '농업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20세부터 39세까지 300명을 뽑아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창업안정기금을 댄다.

또 농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컨설팅부터 자금, 판로 등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24억원을 배정했다.

농식품부는 250억원을 마련해 농업시설 분야에 매각후 재임차 방식을 활용해 농업시설에 대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영농경험이 없는 2030세대·창업농·귀농인 등에게 소규모 맞춤형 농지임대를 위해 90억원을 쓸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벤처창업 지원과 관련, 우수한 아이템에 대해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10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20%)하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마련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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