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전국 31개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동결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 1.8% 인상됐었던 항만시설사용료가 해운업 장기 불황 등을 고려, 내년에는 동결됐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동결을 골자로 한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을 31일 개정 고시 한다고 30일 밝혔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입·출항 선박이 항로와 정박지 등 항만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항만을 건설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재투입된다.

해수부는 항만 이용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내외 경제 여건과 해운업 장기 불황 등을 고려해 사용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 자문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항만시설을 사용하면 선박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등 사용료를 현행대로 내면 된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일부 감면율은 차례대로 축소한다.

지난해 전국 31개 무역항에서 징수된 항만시설 사용료는 6648억원이며 부산항이 2836억원으로 42%를 차지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에서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울릉도, 흑산도항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9개 연안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마련했다.

이 항만들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연안항 사용료의 평균값을 적용한 새로운 요율과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국가관리 연안항에 대해 석 달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 입항선박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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