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연수원, '정부3.0, 無 서류 교육비 면제 서비스' 시행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서병규)은 국가보훈처와 정보연계를 통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3.0, 無 서류 교육비 면제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無 서류 교육비 면제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본인 및 직계 존·비속)가 교육을 받을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교육접수 현장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교육비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중심적 서비스이다.

즉, 기존의 '교육생 신청 → 연수원 승인'에서 '연수원 제안 → 교육생 확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본 서비스 시행전까지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 교육생이 교육비를 면제 받기 위해 2가지 이상의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증빙을 해야 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미처 모르고 있던 교육생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병규 원장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정부3.0 정책을 발굴,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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