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착 위해 집중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0 09: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계약 체결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 성북구는 부동산 실거래계약 신고 접수건 중 신고의무기간이 경과한 거래내역을 조사해 투명하고 바른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20일 성북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넘긴 지연 과태료는 총 15건, 6513만원이 부과됐다.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성북구의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접수건수는 1만2119건으로 2014년도 8195건 대비 67.6%의 거래량 증가율을 보였으며, 월 평균 약 101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구청 지적과에 거래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고하는 방법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가 되지만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한 경우 반드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가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 시 신고서도 함께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