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 성북구는 부동산 실거래계약 신고 접수건 중 신고의무기간이 경과한 거래내역을 조사해 투명하고 바른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20일 성북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넘긴 지연 과태료는 총 15건, 6513만원이 부과됐다.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성북구의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접수건수는 1만2119건으로 2014년도 8195건 대비 67.6%의 거래량 증가율을 보였으며, 월 평균 약 101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구청 지적과에 거래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고하는 방법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가 되지만 당사자 간 직접 거래한 경우 반드시 거래당사자(매도인 또는 매수인)가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 시 신고서도 함께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0일 성북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넘긴 지연 과태료는 총 15건, 6513만원이 부과됐다.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성북구의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접수건수는 1만2119건으로 2014년도 8195건 대비 67.6%의 거래량 증가율을 보였으며, 월 평균 약 101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방법으로는 구청 지적과에 거래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고하는 방법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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