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난임 부부 지원 사업 안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7 19: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보건소(정규호 보건소장)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에 대한 희망을 주는 난임 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이며, 신청 시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은 신선 배아 이식 3회, 동결 배아 이식 3회씩 최대 6회까지 가능하고, 동결 배아가 발생하지 않으면 신선 배아 이식을 4회까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은 신선 배아의 경우 1회당 190만 원 범위 내(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원)이고, 동결 배아의 경우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금액은 1회당 50만 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8)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