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대상은 박 회장을 비롯해 박 회장이 이사를 맡고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의 이사 등 총 19명이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만 6년 만인 작년 말 채권단에 7228억원을 주고 금호산업을 되찾았다.
박 회장이 새로 설립한 그룹 지주사 '금호기업'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었는데 금호기업의 총 출자금 2321억원 중 박삼구 회장 등 직접 출자는 1301억원이다.
금호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붙여 현재 주가 1만3800원보다 3배 비싼 4만1213원을 지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단과 죽호학원이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법인(금호기업)의 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익법인이 박 회장 일가의 지배권 확보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과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는 법인재산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며 각 법인 이사들은 법인 대표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금호기업 주식의 매입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단과 학원이 매입한 주식은 상황전환우선주(RCPS)로 상환권과 우선배당이 보장돼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매년 최소 2% 이상 배당이 보장돼 있어 정기예금금리(1.5%)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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