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김병우 교육감이 도와 시군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지방의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과 우려를 끼칠 수 없다는 도와 도교육청의 공감대 형성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이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전액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나머지 24.3%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본 합의서는 ‘16년부터 민선6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적용 및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2016년 무상급식대상자는 도내초,중특수학교(397개교),131,957명이다.
아울러,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하여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최종 합의는 학부모의 불안감과 무상급식이 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원로 등이 중재자로 나서 물꼬를 텄고, 충북도의회와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 및 언론계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김병우 교육감의 학생과 도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용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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