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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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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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2000만원 투입... 30곳 기업 선정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모두 30곳 기업을 선정해 해외규격 인증 획득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인증 종류는 무려 275개다.

각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제품 인증인 CE(유럽공동체 마크),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FDA(미국식품의약품국),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사용제한), CCC(중국필수 인증) 등이다.

성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은 오는 17일까지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새소식) 수출실적 확인서, 고용인원 증빙서류 등을 갖춰 성남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마감날 소인분까지)하면 된다.

선정한 업체는 4월 초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시는 2001년부터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383곳 중소기업에 14억7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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