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도시재생 사업지역 33곳을 신규로 선정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 유대길 기자 dbeorlf123@]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청사가 이전한 터나 유휴항만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경제기반형 사업'과 '중심시가지형 사업', '근린재생형 사업'으로 나뉜다.
'경제기반형 사업’에는 서울 노원·도봉구, 대구 서·북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등 5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각각 6년간 최대 250억원이 지원된다.
과거 행정·업무·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부산 영도구, 울산 중구, 충북 충주·제천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북 김천·안동시, 경남 김해시, 제주시 등 9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5년간 최대 100억원씩 지원된다.
낙후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근린재생형 사업’은 서울 용산·구로구, 부산 중·서·강서구, 대구 서구, 강화군, 광주 서·광산구, 울산 동·북구, 수원 팔달구, 성남 수정구, 춘천·나주·아산·광양 등 19곳을 선정하고 5년간 50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황 총리는 "국내 많은 도시가 인구 감소, 산업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 현상을 겪고 있다"며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있는 우리 도시에 희망과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지자체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규제완화·재정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각 지역 역량을 최대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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