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인증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정보제공 차원에서 함께 진행하게 됐으며, 노무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모습[1]
참여 대상은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적합한 법인 설립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다.
사회적기업 인증과 교육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시민과대안연구소 사회적기업팀(☎032-715-5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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