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서울상호저축은행과 SBC벤드에 각각 증권발행제한 10개월과 4개월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2년 6월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478억원,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22억원 과대계상했다. 또 소송관련 충당부채를 3억6000만원 과소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SBC벤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고자산 연 최대 191억원을 과대계상했다. 관련기사투교협, '증권산업의 현주소와 향후 기회요인' 특강 개최삼성증권, 수평적 직급체계 도입한다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