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1월 일몰되는 기업재무구조안정 PEF의 일몰 연장이나 상시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안정 PEF는 자본시장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설립되는 펀드로, 절반 이상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6월 한시적(3년)으로 도입됐다가 2013년 일몰이 한 차례 연장됐다.
지분 투자만 가능한 일반 PEF와 달리 회사에 대출해줄 수 있고, 필요할 때 부동산 등 자산 취득 형태의 투자도 허용된다.
특례가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이후에는 새로운 재무안정 PEF를 설립할 수 없게 된다.
재무안정 PEF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 회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펀드이기도 하다.
6개 민간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는 은행권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 기관에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된 곳으로, 재무안정 PEF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3~4년 안에 정상화해 다른 곳에 되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무안정 PEF를 설립해 부실기업 채권ㆍ주식을 사들인 뒤 기업을 살려내거나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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