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검찰, 신격호 회장 등 오너 일가에 수백억 부당이득 몰아준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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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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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4일 롯데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롯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롯데 계열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통해 계열사들이 주식 지분 거래를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에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들이 정책본부 주도로 비(非)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사고 팔면서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개인 회사나 계열사들을 지원한 단서를 잡았다. 롯데그룹은 계열사가 93개나 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8개뿐일 정도로 지배구조가 폐쇄적이다.

검찰은 우선 2009~2010년 호텔롯데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물산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2009년 1월 롯데물산 주식 75만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가격은 2만6408원이었다. 호텔롯데는 그해 12월에 신 총괄회장으로부터도 롯데물산 주식 10여만주를 매입했다. 그런데 이때는 1주에 4만5614원씩 쳐서 사들였다.

당시 롯데물산 지분을 갖고 있던 롯데칠성음료·롯데제과는 사업보고서를 내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롯데물산 1주 가격을 1만6400원 정도로 봤다. 결국 호텔롯데가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들여 이득을 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985년 스위스에 설립된 '로베스트'도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초 '신 총괄회장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10년 5월 호텔롯데·롯데쇼핑·롯데미도파·롯데역사 등 롯데 계열사 4곳은 로베스트에서 롯데물산 주식 408만5850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한 적이 있었다.

공시에 따르면 전체 거래 규모는 1592억원이었다. 계열사마다 매입한 주식 수는 달랐지만 1주당 가격은 3만8982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공시만 해놓고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올 초 로베스트 명의로 보유 중이던 이 주식을 자기 명의로 전환했다. 로베스트가 보유했던 주식은 신 총괄회장의 차명(借名) 주식이었던 셈이다.

검찰은 롯데쇼핑이 중심이 된 주식 거래도 수사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2014년 7월 롯데건설, 롯데정보통신, 롯데칠성음료로부터 롯데상사 지분 8만1471주를 매입했다. 검찰은 다른 회사들이 롯데상사 주식 가치를 싸게 쳐서 롯데쇼핑에 넘기면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롯데쇼핑이 작년 11월 롯데알미늄 주식 12만5016주(12.05%)를 839억원가량에 호텔롯데에 팔면서 주당 가격을 낮게 쳐줘 445억원가량 부당이익을 챙겨주고 이 금액만큼 손실을 떠안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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