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잠수어업인의 잠수병 치료와 관련한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도비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잠수어업인은 100여 명, 나잠어업인은 133명이 활동 중이며, 도내 한 해 평균 잠수병 관련 진료횟수는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내 잠수어업인 대부분이 열악한 조업 환경으로 인해 각종 잠수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 서비스가 절실한 실정이다.
도는 도의회 287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도내 잠수어업인에 대한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잠수어업인의 잠수진료비 지원사업과 잠수병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꾸준히 시책을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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