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리수매가 차액 1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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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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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동채소 과잉생산구조 개선

  • 보리재배 가격안정화 효과 "톡톡"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보리재배 농가에 파란불이 켜졌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보리재배 농가의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보리 수매가 차액 13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리수매가 차액 지원 사업은 월동채소 과잉생산구조를 개선해 100% 기계화가 가능한 보리재배 확대를 도모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제를 도입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올해산 보리 5746t(맥주용 871, 주정용 4875)을 수매 완료했으며, 지난 29일부터 보리수매가 차액 13억원을 각 농가별 통장계좌로 지원하고 있다.

1등품 기준으로 보리 수매가는 40kg·1가마당 △맥주용 4만3000원 △주정용 3만9000원으로, 목표가격인 △맥주용 5만원 △주정용 4만8000원과 비교해 각 가마당 7000~9000원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농가별로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월동채소류 적정 생산으로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농촌인력 고령화 심화에 따른 기계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작물로 재배할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보리 수매가 차액 지원은 9억3500만원(도비 100%)으로 40kg·1가마당 맥주용 7000원, 주정용 4564원으로 평균 5142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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