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병역의무 이행자들을 상대로 복무 기간 내 월급 총액만큼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도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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