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에서 내년 3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셈이다.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5.7% 상승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7.4%로 올해의 경우 8.1%, 내년엔 7.3% 오른다.
이처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예외 조항이 광범위한 데다 처벌이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감안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음식숙박업과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 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적발 건수는 6081건을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1645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502건으로 감소했다.
한은은 이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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