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승 유니드 사장(좌)와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케미칼 제공]
아주경제 김동욱·양성모 기자 = 한화케미칼이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화케미칼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이날 오후 산업부에 사업재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한화케미칼이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한 데 대해 원샷법 혜택을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다.
앞서 양사는 지난 2월 공장 양수도에 합의하고 현장실사와 세부협의를 벌였으며 5월 25일 842억원 규모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염소‧가성소다사업 1위 생산업체인 한화케미칼은 이번 설비매각을 통해 가성소다의 공급과잉 일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유니드가 생산하는 가성칼륨의 부산물인 염소를 공급 받아 PVC 원료로 투입함으로써 사업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유니드는 공장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화케미칼의 울산 CA공장을 인수해 가성칼륨 생산라인으로 개조, 이전 비용 절감과 공장 중단 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공장 매각은 원샷법 통과 이후 민간업체 간에 이뤄진 첫번째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은 원샷법을 통해 인수합병(M&A)절차 간소화와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도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 해당 기업이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케미칼측의 경우 이번 공장 매각이 자산양수도로 이뤄진 만큼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보다는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서를 봐야 알겠지만 한화케미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법인세 관련한 세제해택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간과 관련, "규정상으로는 주무부처 30일, 심사위원회 30일 등 총 60일 안에 하게 돼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심사에 들어가봐야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A 공장은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 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공정을 말하며 염소는 PVC(폴리염화비닐), 가성소다는 세제 원료 및 각종 수처리 원료로 사용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화케미칼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이날 오후 산업부에 사업재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청서 제출은 한화케미칼이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염소·가성소다(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한 데 대해 원샷법 혜택을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다.
앞서 양사는 지난 2월 공장 양수도에 합의하고 현장실사와 세부협의를 벌였으며 5월 25일 842억원 규모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니드는 공장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화케미칼의 울산 CA공장을 인수해 가성칼륨 생산라인으로 개조, 이전 비용 절감과 공장 중단 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공장 매각은 원샷법 통과 이후 민간업체 간에 이뤄진 첫번째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은 원샷법을 통해 인수합병(M&A)절차 간소화와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도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 해당 기업이 가산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케미칼측의 경우 이번 공장 매각이 자산양수도로 이뤄진 만큼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보다는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청서를 봐야 알겠지만 한화케미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법인세 관련한 세제해택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간과 관련, "규정상으로는 주무부처 30일, 심사위원회 30일 등 총 60일 안에 하게 돼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심사에 들어가봐야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A 공장은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 염소와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공정을 말하며 염소는 PVC(폴리염화비닐), 가성소다는 세제 원료 및 각종 수처리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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