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말씀 드릴 사안 아니다"

  •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내용 누설 사실무근"…"SNS 종류와 영장 등 적법절차 거쳐 수집됐는지 밝혀야"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7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제3조에 의거해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MBC는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와 감찰 사항과 관련해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기자에게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뒤, 해당 기자가 관련 문제점을 담은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고 답하며 상의까지 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한편, 이 감찰관은 이날 오전 파장이 커지자 서둘러 보도입장자료를 내고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면서 MBC 측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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