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규제완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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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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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국내 부품사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오는 2020년 이후 자율주행기술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현대모비스 제공]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임시운행과 실증단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국내 자동차·IT업체들의 기술개발·연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업체들은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잡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허가요건의 문턱이 높다. 

자율주행차를 임시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한다.

특히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는 조향핸들과 같은 운전석 조종장치 등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실상 임시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향핸들이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와 같은 형태의 운송수단은 우리나라에서 시험허가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임시운행 시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인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한다.

강소라 한경연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요건을 간소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탑승해 자율주행 표시가 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만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해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강 연구원은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의 실증실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국내 실증단지를 국제적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로 발전시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개발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면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은 자율주행차 사고를 대비해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기존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사고나 외부 해킹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한 근거가 없다.

강 연구원은 “최근 일본과 영국은 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을 개발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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