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울뿐인 LH ‘주거환경개선사업’…올 상반기 재정착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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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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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더민주 의원, 최근 5년간 재정착률 47%…“건설호수까지 하락…사업방식 문제 많아”

[사진=아주DB]


아주경제 최신형·김혜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올해 상반기(1월∼6월) 원주민 재정착률이 10% 중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중 재정착률은 원주민(소유자+세입자) 가운데 이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등에 재입주한 원주민의 비율이다.

특히 최근 5년간 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정착률은 물론, 건설호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의 원 취지인 저소득 계층의 주거권 실현과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 등에 경고등이 켜졌다. 원주민의 소득과 재정 상태를 고려한 입주금 차등화 등 적극적인 재정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11년 56%, 올해 1/3 수준으로 하락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초선·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기준 최근 5년간 연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개 지구(목포 대성·대구 대현3)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4%(원주민 895세대 중 126세대 계약)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재정착률 47%(원주민 1만3788세대 중 6531세대 계약)의 3분의 1 수준이다. 저소득 주민의 재입주를 위한 주거비 부담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도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 목적으로 지난 1989년 4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물꼬를 텄다. 이후 2002년 12월 도정법 제정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법 제정한 지 27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한 지 14년이 각각 흘렀지만, 원주민 재정착 목적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실제 원주민 재정착률 세부 비율을 보면 △2011년 13개 지구(대구 신천1-2 등) 재정착률 56%(원주민 6861세대 중 3846세대 계약) △2012년 3개 지구(인천 부개 등) 재정착률 74%(원주민 1047세대 중 7788세대 계약) △2013년 1개 지구(대전 천동2) 38%(원주민 349세대 중 133세대 계약) △2014년 2개 지구(청주 탑동) 39%(원주민 1662세대 중 630세대 계약) △2015년 1개 지구(수원 세류) 34%(원주민 3014세대 중 1018세대 계약)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의사당.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초선·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기준 최근 5년간 연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개 지구(목포 대성·대구 대현3)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4%(원주민 895세대 중 126세대 계약)에 그쳤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 낮은 재정착률 ‘역진성 초래’…근본대책 마련 절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률 저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 편익비용의 역진성’이다. 구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업의 이익이 타 지역 일반 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시행 전에는 강제철거 등의 과정의 문제, 시행 후에는 편익 역진성 등으로 인한 이주의 불안정 등이 상존하는 셈이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강체철거와 부담금 등이 원주민에게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다”며 “사업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건설호수도 대폭 줄었다. 2011년 1만3020호를 시작으로 ‘2012년 2101호→2013년 960호→2014년 1779호→2015년 2682호→2016년 2497호’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애초 취지에 맞는 △낮은 분양가 책정 △사업 과정에 원주민 적극적인 참여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적정 평수 공급 △순환정비 방식의 사업 시행 등을 꼽았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싸게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른 부담 가능한 상태로 공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H공사 관계자는 “현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땅 등을 전부 수용해 신규 건설하는 특별공급 방식인데, 과거 택지 전면 개발 시기에는 타당했지만, 지금은 시세 차익이 줄어서 이 사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황희 더민주 의원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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