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박용진 "민간근무휴직자, 증권사 근무했다가 주가 조작 감시?…법 위반 의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05 17: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민간근무휴직제를 이용하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직접 근무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2002년 도입한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 이용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민간휴직제도를 이용해 민간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75명인데 이 가운데 약 20∼30% 정도가 법 위반 사실이 의심된다"고 5일 지적했다. 부처 복귀 후 2년간 휴직 기업 관련 부서 배치 금지 규정이나 휴직 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 대상 민간 기업 등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와 '공무원임용령' 제53조에선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휴직대상 민간 기업 등과의 관련성이 있으면 안 되고, 민간에서 기존 공무원이 받았던 보수의 1.3배(성과급 포함시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휴직 기간 중 민관유착 의혹 시 부처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으며, 휴직 후 부처로 복귀해서도 2년간 휴직 기업 관련 부서 배치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 리딩투자증권 PE본부에서 근무했던 금융위원회 4급 과장은 부처에 복귀 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근무했는데 자본시장조사단은 증권사 등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부서다. 2013년 한국의료기산업협회에서 근무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역시 부처에 복귀해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게 개편추진단 TF에서 근무했다. 

또 올해 초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시장 감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 4급 과장도 휴직 전 시장감시총괄과에서 근무했고, 같은 기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금융업 발전을 위한 정책분석을 맡고 있는 금융위 4급 과장 역시 휴직 전 금융시장분석과 금융정책과에서 일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리딩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복귀한 금융위 금융위 4급 과장은 법위반 소지가 있지만 부서배치를 잘못한 금융위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박 의원실이 전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이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할 사람인데 민간에 나가서 큰 성과를 내기 사실상 어렵고, 규정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서만 근무를 해야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진다"면서 "또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