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술이전이나 특허 같은 상장사 재무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2015년 이런 정보를 자율공시 사항으로 이관한 바 있다. 상장기업이 과도한 공시 부담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미약품은 전달 29일 장 마감 후 '9억만 달러 규모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라는 호재를 먼저 공시했다. 이에 비해 다음날 오전에는 '폐암신약 기술수출 계약해지'라는 악재성 공시를 뒤늦게 내놓았다. 이런 이유로 회사는 현재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가 1년 만에 공시 규정을 다시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공시제도 추세인 포괄공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성을 보장하되 대신 공시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면피를 위한 처방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시제도를 고쳐 지금도 누더기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열거된 사항만 공시하면 면죄부를 받는 현행 공시제도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실장도 "산업별 특성을 무시한 채 모든 사항을 의무공시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며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을 늘리고, 벌금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접수는 2013년 1217건, 2014년 1427건, 2015년 154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포상금 지급 건수는 각각 6건, 12건, 3건에 불과했다.
황 실장은 "불공정거래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집행유예라 효과가 거의 없다"며 "과징금을 2배 이상 늘려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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