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최운열 "김영란법 전담인력 73명 요청에 고작 5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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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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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운열 의원 공식 블로그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을 전담할 인원 73명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5명만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권익위로부터 확인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발효에 대비해 권익위는 5개 과 73명으로 구성된 '청탁방지국'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2018년까지 1개 과 9명의 인원이 이 업무를 모두 맡도록 결정하고 이 부서에 올해 5명만 증원했다.

최 의원실 조사 결과 권익위는 9명으로 구성된 임시 태스크포스(TF팀)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업무를 비롯해 688여건에 달하는 민원 처리 업무를 도맡아 왔다. 권익위에는 지난 달 28일 법 발효 이후 지난 3일까지 불과 6일 만에 2147건으로 일평균 358건의 상담과 질의가 쏟아졌다. 전담과 직원 9명이 하루 평균 일인당 40건을 처리한 셈이다. 대부분 유권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라 1건 상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상담 외 다른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관련 업무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민원 관련 업무가 더욱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법률이 제정되고 난 후 발효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지만 정부는 고작 9명으로 구성된 TF만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70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준비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 결과 올 7월에야 시행령 내용을 확정하고 해설서를 공개해 법 해석을 놓고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 그러고도 소관 부처의 73명 충원 요청에 5명만을 배정해주는 이 정부가 과연 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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