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위반 혐의로 숨진 A(여,생후 66일)의 친부 B(25세, 무직)와 친모 C(20세, 무직)를 검거했다.
경찰에따르면 숨진 A는 지난 8월 5일 3.06kg의 정상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섭취하지 못하여 심한 영양실조 상태를 보이고 약 일주일 전부터 감기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B와 C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을 유기(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아동은 외견 상 특이외상 없으며 저체중(영양실조)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때 친모 C는 전일 먹은 감기몸살약 기운에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의 조사가 더 진행되자 B와 C는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범행일체 자백했다.
경찰은 10일 오전 A를 국과수에 부검의뢰하였으며, 친부모 B와 C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 친부 B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신청하고 친모 C에 대하여는 다른 자녀(남, 21개월)의 양육문제를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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