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항만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항만 건설은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로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시설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그동안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민간 참여자의 투자비 보전이 가능하도록 신항만사업과 연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항만의 정의 규정을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도록 확대, 수정했다.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사업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수립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도 확대했다.
이와 함게 기존에는 신항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선수금이나 토지상환채권 수령을 위해 장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지만, 법 개정안은 사업 시행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승인 제도를 폐지했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의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라며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가 더욱 확대돼 신항만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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