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수천억 환매권 소송에 휩싸이나?

  • 스마트시티사업, 공익사업 아니라며 토지원소유주들, 환매권 청구 움직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와 관련, 막바지 토지매각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인천시에 새로운 암초가 등장해 관계자들을 초긴장시키고 있다.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환매권을 행사 할수도 있다는 상황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에따르면 검단신도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관계기관들은 해당토지가 공익사업에 사용돼야 하며 이를 어길시 토지 원소유자들이 토지의 소유를 돌려달라는 환매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단신도시 위치도[1]


시는 또 환매를 청구한 시점에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와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 원 토지소유자는 시행자와 환매금액을 협의 할수 있고,협의가 되지않을 경우엔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현재 인천시가 두바이측과 스마트시티건설을 위한 토지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해,스마트시티사업은 공익목적의 사업이라기 보다는 외국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한 수익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들이 팽배해지면서 원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2010년 인천도시공사와 LH가 50:50의 지분으로 3755가구에 약4조원가량의 토지보상금 및 이주비를 지급했던 검단신도시 지역은 원 토지소유자들의 수천억원 집단소송에 휩싸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두바이 관계자는 “만약 원토지소유자들의 환매권청구가 시작되면 이 모든책임을 인천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인천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진행이 부진했던 곳이어서 사업주체가 바뀐다고 해도 사업이 진행되면 환매권소송이 일어날 확률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