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출자 롯데정보통신 4년치 보너스 회계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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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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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롯데정보통신이 2015년까지 4년치 성과급 회계처리 오류를 바로잡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이 회사 사내·외이사로 일해왔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이 회사 지분도 약 25%로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요건에 해당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최근 2012~2015회계연도에 걸친 '변동성과 관련 상여 기간귀속 오류'로 자본총계와 순이익을 비롯한 재무제표 주요항목을 바로잡았다. 정정일은 이달 14일이다. 롯데정보통신은 4년에 걸쳐 성과급 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회계장부를 아예 새로 쓰게 됐다. 

이번 정정은 검찰에서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를 종료하기 직전에 이뤄졌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자본총계와 순이익이 각각 6억원씩 과대계상돼 있었다. 이렇게 4년치를 합친 순이익 과대계상액은 약 29억원이다.

다른 대기업집단 계열사도 특정 회계연도 재무제표 일부 항목을 바로잡는 일이 흔히 있지만, 4년치 보고서를 한꺼번에 고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2012~2015 회계연도는 신격호 총괄회장뿐 아니라 신동빈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정보통신에서 등기임원인 사내·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때다. 총수 일가는 성과급 지급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2년을 예로 들면 롯데정보통신은 당시 등기임원 5명에게 총 20억3400만원에 달하는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했다. 같은 해 등기임원은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세 자리를 총수 일가가 차지하고 있었다.

롯데정보통신 지분 분포를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10.45% 주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신동빈 회장(6.82%)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3.99%), 신영자 이사장(3.51%)을 합친 총수 일가 지분은 24.77%에 달한다. 나머지 지분도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리아를 비롯한 계열사에서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5년 전체 매출 6025억원 가운데 약 87%에 달하는 5226억원을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제과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로부터 올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대기업집단 비상장사가 매출 가운데 12% 이상을 내부거래로 채울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롯데정보통신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여급 산정을 위한 개인별 평가가 완료되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회계처리를 해왔다"면서 "하지만 새 외부감사인은 개인별 평가가 끝나지 않았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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