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동 주민센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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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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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지 변경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의 이전 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의 장 또는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내국인과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도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전입신고 할 경우 내국인은 동 주민센터로 외국인 배우자는 시청으로 각각 방문해 처리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이와 관련 시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와 외국인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처리기관이 동 주민센터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우리시의 경우 5,864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동 신고 업무의 확대시행으로 외국인 민원업무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꼼꼼하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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