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H공사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과징금 1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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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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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중소용역업체에 줄 설계용역비를 깎는 등 소위 '갑질'을 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H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H공사는 2010~2015년 5년여간 총 4건의 조사설계 용역에서 중소용역업체 8곳에 줘야 할 조사설계용역비 5억6000만원을 부당 감액했다. SH공사는 추가로 조사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최저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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