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자연보호! 자원보호! 산림 지키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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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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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예방에 앞장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날씨가 건조해지고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청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읍·면에는 산불상황실을 설치하고 선제적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은 산불방지를 위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유관기관 단체에 알려 산불예방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오서산 등 7개소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하고 산불진화 및 감시 인력 70명을 선발하여 군내 산불 취약지에 대한 집중순찰 및 입산자 계도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내 주요산림 10개산 6,053ha에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충남 도청대로, 군내 주요교량, 예산군 경계지 및 산불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홍보물을 설치하고, 전 직원 및 군민에게 산불방지 휴대폰 통화연결음(비즈링) 가입 홍보를 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해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특히, 군은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을철 산불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군과 읍‧면에 인화물질제거반을 편성‧운영하여 산림인접지의 농산폐기물 및 인화물질을 선제적으로 사전 제거하여 가을철 및 내년 봄철 산불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허가 없이 산림인접지역(100M이내)에서 인화물질을 소각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처벌 받게 되므로 산림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팀 및 군청 산림녹지과(630-1532)로 연락하여 안전조치 후 소각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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