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금개구리 서식지 다자간협의회 임시회의

  • 행복청, 세종 신도시 중앙공원내 금개구리 보전대책위해 최선 다 할터

▲세종시 신도시 중앙공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금개구리 모습 (사진제공= 행복청)

 

아주경제 윤소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이충재)은 지난 20일 ‘중앙공원 다자간협의회’ 1차 회의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중앙공원 내 추수(11월초)에 관한 논의를 위해 ‘다자간협의회’ 임시회의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수립된 ‘중앙공원내 금개구리 보전대책’ 이행을 위해 유기농 경작 중인 농업인이 수확 지연에 따른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등 선의의 농업인 피해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는 우리 고유종으로, 등 위에 금빛 두 줄 무늬를 지녔다. 참개구리와 비슷하지만, 울음주머니가 없어 소리가 작고 몸집도 더 작은 금개구리는 과거 논에서 흔하게 관찰되던 금개구리가 농약 사용과 경지정리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개체 수가 줄어들어 환경부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세종시 국립수목원의 건설용지에 금개구리서식처가 발견되면서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행복도시건설청과 LH세종특별본부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서식처 30만 평 원형보존 결정을 통보 받은바 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 중앙녹지 공간에 금개구리를 포함한 생물종과 인간의 공존을 선포하는 공존 캠페인 "금개구리野 반갑다!" 가 세종특별자치시 장남들판 금개구리 서식처 보전지역에서 이미 열린바 있다.

현재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전문가에 따르면, 11월 초에는 논바닥에 물이 없는 시기로 금개구리가 서식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농기계를 이용하여 벼를 베는 일이 서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중앙공원 내 기계수확을「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추수 기간 동안 조사원 10여명을 투입하여 폐사여부 및 논바닥 동면 여부 확인 등의 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폐사 확인시에는 야생생물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는 물빼기, 수확전 정밀조사, 우천시 추수중지 등 금개구리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11.1~11일(일정은 현장여건 및 기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까지 수확을 허용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각 수확을 중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기계영농이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면 금개구리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는 임시회의에 참석은 못했으나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향후 추진될 추수의 전 과정은 언론,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차후년도 경작 지속 여부는 금개구리 보전방안 및 공원 조성방향 등에 따라 다자간협의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차 다자간협의체 회의에서 시민모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1월 중순까지 기계수확을 금지하였고, 기계수확은「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확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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