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거짓·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 과태료 총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개 업체다.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지난해 5~10월 컴퓨터 활용능력 강의를 소개하며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등이라고 광고했다.
아이티고, 이지컴즈, 유비온, 에듀윌 등도 '최대 콘텐츠 보유', '1위 교육기관' 등의 실적을 근거 없이 과장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패스코리아는 인증 유효기관이 지났지만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이라고 광고했고, 위더스교육은 당시 도입 여부가 불확실했던 특정 자격증 국가시험제도가 마치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며 수험생들을 기만했다.
공정위는 과태료와 함께 법 위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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