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타트! 한국경제] '맞벌이 시대' 정부도 팍팍 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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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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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기 육아휴직 민간기업도 사용가능

  • 난임 무급휴가 보장·불리한 처우 금지

 

아주경제 조현미·이정수 기자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점점 늘고 있다. 홑벌이로는 자녀를 키우기 힘들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서다.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업주부 줄고 워킹맘 증가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5∼54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1년(49.7%)만해도 5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15년에는 59.6%으로 10%포인트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기혼남성은 95~96% 수준으로 여전히 남녀간 경제활동 격차는 크지만 꾸준히 줄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도 크게 증가했다. 2인 이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1990년대 초 20%에서 작년 10월에는 43.9%로 껑충 뛰었다.

반면 꾸준히 늘던 전업주부수는 2014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전업주부는 1년 전보다 5만8000명 적은 708만5000만명으로 집계됐다.

워킹맘이 늘고 전업주부가 줄어든 것은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정책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 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정부는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권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은 현재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현재 최대 135만원인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유산과 조산 위험에 놓인 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에만 적용하던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도 쓸 수 있게 법적 정비를 했다. 이에 따라 출산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때부터 쓸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늘어난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여 쓰는 것이다.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려 필요한 시기에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횟수도 2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연간 3일의 난임치료 무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했다.

육아휴직은 '부모육아휴직'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남성의 육아휴직 책임을 강조하고,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539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523명보다 53.2% 급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6만7873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7.9%로, 전년 동기 5.4%와 비교해 2.5%포인트 늘었다.

'아빠의 달' 이용자는 1878명으로 94% 증가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 둘째 자녀 이상의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정부는 건강보험·고용보험 자료와 연계해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내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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