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만기 전 대출금 회수 미리 통보 받는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오는 19일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더라도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저축은행중앙회 및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합리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약관 내용을 개선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차주의 채무이행상황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연체 사실 등을 제 때 공지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화했다.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연체이자 부과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으로 기술돼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개선했다.

담보물 처분에 대한 객관성도 높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절차에 따르되 금융회사 재량에 따라 사적 절차를 통해서도 담보물 처분이 가능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담보물 처분 시 금융회사가 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 채무자가 요건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회사의 담보물 사적 실행기준은 ▲담보물 가치 대비 경매비용이 과다한 경우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채무자는 금융사의 사적절차에 따른 이의제기를 1개월간 할 수 있다.

이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등이 완료되는 오는 19일부터 각 업권에서 시행된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각 금융회사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알 수 있게 돼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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