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채권자·채무자 손실 최소화

  • 법정이율,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탄력적 대응 가능하도록 개정

법무부 사진권규홍 기자
법무부 [사진=권규홍 기자]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이 담긴다.

16일 법무부는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장이율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도 법정이율이 민법·상법 시행 이후에도 고정된 상황이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금번 개정안으로 인해 법정이율이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과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에는 추완이행 청구권(채무자가 급부 의무를 불완전 이행한 경우 완전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긴다. 이는 민법 개정을 통해 매수인의 구제 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해 상법에 반영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에도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헌법재판소는 최근 법정이율을 고정한 현행 민법(5%)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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