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하면 부담금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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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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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은 기업은 더 많은 부담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13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 고용 위반 정도가 큰 기업의 부담을 늘리되 위반 정도가 작은 기업은 부담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예컨데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1명 이상∼25%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미달인원 1인당 106만원에서 113만6800원으로 부담금이 늘어난다.

반대로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50∼75% 미만인 사업자의 부담금은 미달인원 1인당 89만원에서 86만720원으로 줄어든다.

이외 고용의무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75∼100%, 25∼50%인 기업과 장애인 고용 0명인 기업 등은 미달인원 1인당 부담금이 각각 81만원, 97만원, 135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이번 심의는 연말까지 고용노동부 고시 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실제 부담금 적용 대상 사업장은 내년 의무 고용 위반 사업자 조사 후 연말 께 발표, 2018년에 부과된다.

이밖에 토지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면적은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기준으로 현행 660㎡에서 100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이전보다 50% 상향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에 감면 혜택을 주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보험·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의 경우 책임보험료의 4%를 분담금으로 징수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분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해 기금 분담금 요율이 0.004%에서 0.003%로 내려간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 피해자의 구제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재보험 대상 모든 건설업 및 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로 종료 예정인 플라스틱 제품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감면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감면 대상은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업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매출액 구간은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면율도 조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수 분야 부담금 24개에 대한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평가 결과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산정 때 개발 종료시점 지가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항공기별 소음등급이 1∼6개 등급으로 구분돼 있지만 99%가 5∼6등급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5∼6등급 내 구분을 세분화한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 훼손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20억원의 부과상한액을 폐지하고 생태환경을 고려한 지역별 계수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도록 100ℓ 초과분에 대한 감면 규정이 폐지된다. 입항 10회 초과 때 100% 감면하도록 한 방제분담금 조항은 해양기름유출사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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