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에도 349억원 들여 장기안심주택 1525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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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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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지원형 1500가구·리모델링지원형 25가구

▲2012년~2016년 장기안심주택 공급실적.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525가구 가량의 장기안심주택이 공급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에 359억원을 들여 시·구유지와 서울주택토지공사 소유 토지에 공급하는 장기안심주택 15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는 △2012년 1392가구 △2013년 1581가구 △2014년 1026가구 △2015년 1500가구 △올해 지난달 30일 기준 1500가구 등 총 5045가구를 공급했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지원형(1500가구)과 리모델링지원형(25가구)으로 공급된다. 보증금 지원형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에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전세주택)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2000만원(보증부월세주택) 이하여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연립주택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으로 추가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 1억2600만원 이하 등이다. 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금액(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해 주며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지원형은 리모델링 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과연수가 15년 이상된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시가 주택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전세보증금을 동결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가운데 홍보요원을 지정하는 등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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