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10~20만원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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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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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원룸형 공공임대주택 활용,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등 38명 입주 보호

▲지원주택 개념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임대료 10~20만원 가량의 노숙인 지원주택 38가구를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주택이란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후에도 치료와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특히 노숙인시설과는 달리, 입주자들이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취업을 통한 소득이나 주거급여 등을 통해 월세를 납부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입소기간 동안 자립준비를 시켜 스스로 월세를 납부하거나 식사준비·청소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제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유형별 전담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과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SH공사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서대문구 소재 원룸형 임대주택 18가구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주택으로, 송파구 원룸형 임대주택 20가구를 알콜중독 남성 지원주택으로 운영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열린여성센터(여성), 비전트레이닝센터(남성)가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은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질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성 노숙인이 입주한다. 서대문구 소재 SH공사 임대주택 1개동 18가구(24~30㎡ 원룸형)다.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해 재활상담과 투약관리 등을 담당한다.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운영하게 되는 알콜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은 남성 경증 알콜중독 노숙인이 공급대상이며 송파구 소재 SH공사 매입임대주택 1개동 20가구(15~20㎡ 원룸형)다. 전담사례관리자 1명을 배치한다.

시에 따르면 연평균 서울시 노숙인 현황은 3476명으로 이중 3155명은 43개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321명은 거리에서 생활 중이다. 지원주택은 노숙인의 독립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미국 뉴욕의 노숙인 지원단체 브레이킹그라운드 (www.breakingground.org)는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을 제공할 때 시설에 비해 약 77% 비용이 필요하며, 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는 10~15만원 가량으로, 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숙인시설의 추천을 받아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난 지난 1일 1차 선정위원회(15명 선정 추천)를 마쳤다.

오는 22일 추가로 노숙인시설 입소자 및 거리생활 노숙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추천을 받아 2차 선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1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주자 15명은 지난 19일부터 입주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지원주택 제공 이외에도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의 입주보증금을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김종석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시설 퇴소후에도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숙인들이 안정되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설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평가 후 효과가 입증되면 지원주택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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