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체불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프랜차이즈 등 악덕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턴, 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 '기초고용질서 감독',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 대상인 4865곳 사업장의 절반에 가까운 2252곳(46.3%)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중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82억원의 체불임금을 받았다. 그만큼 임금체불이 구조화됐다는 얘기다.
청년 '열정페이' 감독 대상이던 500곳 중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65.8%, 체불임금은 무려 9400여명, 53억원가량에 달한다.
이처럼 임금체불이 만연했지만 현재의 임금체불 기업 공개 기준은 너무 엄격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그 대상이다. 제재 수단도 금융기관 신용도 불이익 등이 전부다.
정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최저임금을 수시로 위반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주요 프랜차이즈별로 직영점·가맹점 등 법 위반 감독결과를 지표화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액,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근로감독을 마친 후 즉시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을 마련,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은 물론, 상습 체불 기업은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