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 경유차량 교체 시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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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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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사진=양기대 광명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 경유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취득세를 50%(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대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해 신규등록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경감해 준다.

단,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나 폐차는 했으나 기존 등록되어 있는 차량(중고차)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 경유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감면대상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경유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었던 시민은 이 기간을 꼭 지켜 취득세 감면의 혜택도 보고, 미세먼지 줄이는 데에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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