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왜?...휴대폰 시장 독과점 구조 깨야

  • 국내 휴대폰사, 특허 사용료 부담 줄어 단말기 가격 인하 가능성도

퀄컴 특허 라이선스 남용 행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데는 이동통신 관련 특허권, 칩세트(chipset) 공급 시장에서 장기간 유지해 왔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다.

그동안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 요소인 칩세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독점을 무기로 경쟁을 제한, 연간 250조원이 넘는 거액의 매출을 올렸을 뿐 아니라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시장도 왜곡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퀄컴은 현재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2G(CDMA), 3G(WCDMA), 4G(LTE) 등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의 최다 보유자다.

여기서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중 하나의 SEP만 갖고 있어도 그 해 SEP 보유자는 완전한 시장 독점력을 갖게 되는 구조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퀄컴은 타 휴대폰사들이 보유한 칩세트 관련 특허권은 대가 지급 없이 받으면서 경쟁사에는 해당 특허권을 주지 않는 이중잣대를 적용해 왔다.

즉 퀄컴의 칩세트를 받은 회사는 타 경쟁사의 특허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이 되는 반면, 경쟁사의 칩세트는 특허권이 없는 제품이 돼 퀄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쟁 구도가 구축되는 것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퀄컴 칩세트를 구매한 휴대폰사는 약 200개의 다른 특허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면제받는데다 안전 제품을 보장 받는 ‘특허우산’ 효과를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웨덴 이동통신업체 에릭슨의 경우 중국 휴대폰사인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했지만, 화웨이는 퀄컴 칩세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승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인텔 등 타 칩세트 공급사의 경우 칩세트 제조, 판매, 사용 등을 위한 정당한 특허 사용 권리를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타 휴대폰사들도 관련 기술력과 가격, 품질 등에서 퀄컴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삼성, LG 등 국내 휴대폰사들도 지금보다 다양한 칩세트사와 거래가 가능해져 휴대폰 판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 가격의 약 5%에 해당하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국내 휴대폰사들은 특허 사용료 부담을 덜게 되고, 이는 곧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편 퀄컴은 28일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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