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 주택 분야, 실수요 정착 위한 기존 제도 손질에 '초점'

  • 새로운 방안 마련보다는 기존 정책 손질 통한 보완책 내놔

  • '11·3대책'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되 분양·전세시장 급랭 차단 위한 탄력적 방안 운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29일 발표된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 중 주택 분야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이 강화된 수준의 보완책들이 주류를 이뤘다.

정부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3대책'의 기조를 잇되, 최근 급랭하고 있는 분양·전세시장에 대응하고 실수요층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탄력적 방안 운용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먼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지난달 11월 대전에서 최초로 공급됐다.

정부는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고, 2억원까지는 1.5%, 2억 초과분은 2.5%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수혜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안정 시스템 강화의 경우 11·3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정 반대 개념인 '규제'와 '완화'를 혼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주택유형을 선정해 11·3대책 당시 다뤘던 전매제한기간, 1순위제한, 재당첨제한 등을 별도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청약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될 경우 이를 해제하기로 했다.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건설·청약제도나 각종 지원제도 등을 적용해 시장 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다뤘던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REITs) 설립 등도 과거 다뤄진 바 있는 사안이다. HUG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5년간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총 1만9000가구 매입한 바 있다.

또 매입임대리츠의 경우도 지난 2008~2010년 건설사, 투자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 약 3300가구를 저렴하게 매입,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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