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원도 근로자…퇴직금 줘라”

백화점과 계약을 맺은 입점 업체에서 파견된 상품 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모(43)씨 등 16명이 가방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인 V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백화점과 계약을 맺은 입점 업체에서 파견된 상품 판매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모(43)씨 등 16명이 가방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인 V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박씨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은 V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어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V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 등 16명의 판매원은 V사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459만~1990여만원의 퇴직금과 연장근무 및 휴일, 연차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뒤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앞서 1심은 박씨 등 판매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퇴직금 이외의 연장근무·휴일, 연차 수당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V사 측의 손을 들어줘, 박씨 등이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또 다른 판매원 27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 대해서도 “백화점 파견 판매원들은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정해진 물품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아래서 일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원래 영업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왔으나 일괄 사직서를 받고 판매용역계약을 맺었다”며 “계약 방식이 바뀐 전후로 업무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판매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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