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기 최고수수료‧마진율 ‘43%’‧‘69.5%’

  •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발표, “대형마트 높은 마진 구조적 개선 시급”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백화점 납품 업체의 판매수수료가 최고 43%, 대형마트의 최고마진율은 최고 6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직매입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특정매입 및 임대을이 87.9%에 이르며, 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2016년도 최대 판매수수료.[그래프= 중기중앙회]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백화점들은 의류, 가전‧컴퓨터 등에서 최고 43%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3%를, 롯데백화점은 가전‧컴퓨터 부문에서 최고 40%를,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8%를 판매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 부문은 마진율이 재고 리스크 등의 사유로 평균마진율과 최고마진율 모두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마진율을 보이는 품목은 홈플러스의 식품‧건강 분야가 69.5%, 이마트의 생활‧주방용품 분야가 66.7%, 롯데마트의 패션잡화 분야가 50%, 하나로마트의 생활‧주방용품 분야가 50%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최대 마진율 품목 현황.[그래프= 중기중앙회]


이와 관련,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 △입점기업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희망했다.

또 대형마트 납품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 △세일, 할인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응답이 전년도와 비교 시 백화점의 경우 29.8%에서 11.1%으로 감소했고,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15.1%에서 9.3%로 줄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년도와 올해 조사결과를 볼 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개선방안 등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백화점들의 직매입 비율이 4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2.6%에 불과한 국내 백화점의 직매입 비율 개선 노력과 함께 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 구조공개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통벤더 관리감독, 백화점 판매수수료, 대형마트 납품단가 책정 기준의 수립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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